지식산업센터란
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1.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
공장,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제3조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있을것.
= > 공장(제조업)+지식산업+정보통신산업 6개 이상 입주 가능 조건
공장+지원시설로 구성된 3층 이상 집합건물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시설이 복합된 건물
= >지원 시설 :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. 보험업 시설. 기숙사. 근린생활 시설등의 시설
2. 법률적 정의
1) 산집법 (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) 제2조(정의)13호
2)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
산집법 = 산업집적법
동일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1. 지상 3층 이상의 집합 건축물
공장,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제3조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있을것.
= > 공장(제조업)+지식산업+정보통신산업 6개 이상 입주 가능 조건
공장+지원시설로 구성된 3층 이상 집합건물 하나의 건축물에 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시설이 복합된 건물
= >지원 시설 :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. 보험업 시설. 기숙사. 근린생활 시설등의 시설
2. 법률적 정의
1) 산집법 (산업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) 제2조(정의)13호
2)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 6
산집법 = 산업집적법